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셰어하우스우주 주식회사(‘갑’)와 우주코퍼레이션 주식회사(‘을’)는 2020년 5월 25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‘갑’은 ‘을’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‘을’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의하여 ‘갑’ ‘을’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써 보고합니다.